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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선박 조달 시스템에는 몇 가지의 허점이 존재한다. 첫째, 낙찰가격 산정의 비현실성이다. 현재 대부분의 공공선박은 낙찰 하한율 87.995%를 적용하는 적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사업자를 정한다. 문제는 설계단계에서 산출된 적정 선가의 88~90% 수준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다 보니, 조선소는 수주 단계에서부터 이미 10% 이상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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